토지 투자와 개발에 있어 ‘접도구역’은 땅의 가치를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2026년 현재, 규제 완화의 흐름 속에 있는 이 접도구역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토지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법령에 근거한 정확한 팩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접도구역의 정의: 내 땅의 ‘건축 금지선’
**접도구역(接道區域)**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및 교통 위험 예방을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를 지정한 구역입니다(도로법 제40조).
- 지정 범위:
- 고속국도: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0m ~ 20m
- 일반국도·지방도·군도: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 핵심 규제: 원칙적으로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축이 금지됩니다.

2. 2026년 최신 기준 허가 없이 가능한 ‘경미한 행위’
많은 투자자가 잘못 알고 있는 성토 및 굴착 수치를 「도로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바로잡습니다. 이 범위를 넘어가면 반드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① 토지의 형질변경 (성토, 절토, 굴착)
- 성토(흙 쌓기) 및 절토(땅 깎기): 높이 50cm(0.5m) 이내만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 굴착(땅 파기): 깊이 50cm(0.5m) 이내만 가능합니다.
- 주의: 50cm를 초과하는 성토는 도로의 배수 체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엄격히 제한되며, 무단 진행 시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대상입니다.
② 농업용 시설 및 공작물 설치
- 원두막·창고: 연면적 30㎡ 미만 (농업용에 한함)
- 퇴비사: 연면적 50㎡ 미만
- 담장: 높이 1.1m 이하 (지면 기준,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 비닐하우스: 고정식 비닐하우스(원예용, 버섯재배용 등)
3. 2026년 규제 완화 트렌드와 토지이음 확인법
정부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접도구역을 대폭 정비하고 있습니다.
- 도시지역 내 해제: 이미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접도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외하는 추세입니다.
- 확인 방법: **토지이음(eum.go.kr)**에 접속하여 지번을 입력한 뒤,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란에 [도로법] 접도구역 명시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도면상 도로와 나란히 그어진 선 안쪽이 해당 구역입니다.

4. 접도구역 토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접도구역이 포함된 토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아래 3가지 전략을 사용하면 ‘미운 오리’를 ‘황금 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차장 및 진입로 활용
접도구역 내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도로점용허가를 통한 진입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가용 부지’에는 건축물을 꽉 채우고, 접도구역은 고객용 주차장이나 정원으로 활용하여 공간 효율을 극대화하십시오.
야외 테라스 및 조경 공간
카페나 음식점 부지라면 접도구역을 고정식 건축물이 아닌 이동식 파라솔, 야외 데크(허가 범위 내), 조경 정원으로 꾸며 가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폐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제 영업 공간은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제 가능성 분석을 통한 선취매
이미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섰거나 도시지역 편입 예정지라면 접도구역 해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규제가 풀리는 순간 건축 가능 부지가 늘어나면서 지가는 급상승하게 됩니다.
5. 실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접도구역은 단순한 ‘건축 금지 구역’이 아닙니다. 법규가 허용하는 50cm 이내의 형질변경과 주차장 활용 전략을 잘 결합한다면, 리스크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1. 접도구역에 담장이나 대문을 설치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A1. 아닙니다.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1m 이하의 담장(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경우)이나 대문은 도로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리청의 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Q2. 접도구역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2. 접도구역 내 주차장 설치는 허용되지만, 바닥을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로 영구 포장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사전 협의나 점용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파쇄석이나 잔디 블록 등 투수성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Q3. 농사를 짓기 위해 1m 정도 성토를 하고 싶은데 정말 안 되나요?
A3. 도로법 시행령상 허가 없이 가능한 성토 기준은 50cm(0.5m) 이내입니다. 1m 이상의 성토는 도로 배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도로점용허가’ 또는 지자체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무단 성토 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우리 집 땅이 접도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4.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되거나, 주변에 대규모 취락지구가 형성되어 도로 확장의 실효성이 사라진 경우 해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할 시·군·구청의 도로과에 ‘접도구역 정비 계획’이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5. 접도구역 면적도 용적률이나 건폐율 산정에 포함되나요?
A5. 네, 건축물을 짓지는 못하지만 대지면적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나머지 부지(유효 부지)에 건물을 지을 때, 전체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산정되므로 공간 설계만 잘한다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