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나눴을 뿐인데, 왜 안 된다고 할까?”
최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토지분할과 관련해 “내 땅을 내가 나누겠다는데 왜 허가가 안 나오느냐”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소유주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지적도상에 선을 긋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토지분할은 행정청의 입장에서 매우 까다로운 검토가 필요한 ‘개발행위’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왜 번번이 토지분할 신청이 불허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와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실제 사례를 통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나누기만 하겠다는데 왜 안 되죠?”
경기도 외곽 계획관리지역에 약 600㎡(약 181평)의 토지를 소유한 A씨의 사례입니다. A씨는 이 땅을 300㎡씩 두 필지로 나누어 한 필지는 본인이 쓰고, 나머지 하나는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
- A의 주장: “당장 집을 지을 것도 아니고, 소유권만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것이다. 면적도 기준치 이상인데 왜 안 되느냐?”
- 행정청의 판단: “불허가”
- 이유: 분할 후 각 필지의 형태가 부정형이 되어 장래 건축 시 주변 토지 이용 흐름을 방해하고, 기반시설(진입로 등) 확보가 불분명하여 난개발이 우려됨.
A씨는 억울해했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은 현재의 ‘의도’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2. 토지분할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토지 분할을 등기부상의 정리 정도로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개발법 체계에서 토지 분할은 결코 중립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토지분할이 ‘개발행위’인 이유
- 새로운 개발 단위의 탄생: 땅이 나뉘는 순간, 각 필지는 독립적인 건축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곧 인구 유입과 자동차 통행량 증가를 예고합니다.
- 기반시설 요구의 발생: 한 필지였을 때는 필요 없던 진입로, 배수 시설, 상하수도 연결 등이 나뉜 필지마다 각각 필요해집니다.
- 난개발 방지의 마지노선: 무분별한 쪼개기(기획부동산 등)를 방치하면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고 공공의 관리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3. 최소 분할 면적,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기준’
단순히 “조례에 나온 면적보다 넓으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행정청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검토 항목 | 상세 내용 |
| 필지의 형태 | 분할 후 대지가 건축에 적합한 장방형이나 정방형을 유지하는가? |
| 도로 접합 여부 | 분할된 모든 필지가 각각 법정 도로에 적절히 접하고 있는가? |
| 기반시설 용량 | 주변의 하수도나 전기 시설이 늘어난 필지를 감당할 수 있는가? |
| 지구단위계획 | 해당 지역에 수립된 별도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
4. 토지분할에 대해 사람들이 자주 하는 착각
- “등기만 나누는 거라 상관없다”: 등기를 나누는 행위 자체가 토지의 물리적 이용 가치를 확정 짓는 행위입니다.
- “건축 안 하면 그만 아닌가?”: 소유주가 바뀌거나 시간이 흐르면 결국 개발 압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은 이 ‘장래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 “면적 기준만 맞추면 자동 허가다”: 면적은 최소 요건일 뿐입니다. 주변 경관과의 조화, 난개발 여부가 더 큰 결정권을 가집니다.
5. 실패 없는 토지분할을 위한 3단계 전략
토지 분할을 계획 중이라면 다음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 지자체 담당 부서나 토목 설계사무소, 그리고 지역 전문 공인중개사와의 상담은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막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자체 조례 확인: 용도지역별 최소 분할 면적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구역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분할 후 설계도 구상: 단순히 면적만 나누지 말고, 나뉜 땅에 건물을 앉혔을 때 도로와 배수가 어떻게 해결될지 미리 그려봐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1. 건물을 안 지어도 토지분할 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네. 현행법상 토지 분할은 그 자체로 ‘개발행위’에 포함되므로 건축 여부와 상관없이 허가 대상입니다.
Q2. 최소 분할 면적만 넘기면 무조건 허가가 나오나요?
A. 아닙니다. 면적은 필요조건일 뿐입니다. 필지의 모양, 도로와의 인접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3. 기획부동산의 ‘지분 매각’은 토지 분할과 무엇이 다른가요?
A. 분할은 각자의 땅으로 쪼개는 것이고, 지분 매각은 한 땅을 공동 소유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개별 건축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분할 허가가 안 나올 때 해결 방법이 있나요?
A.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면적이나 형태를 보완하거나, 도로 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전문적인 토목 설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주변은 규제가 더 까다로운가요?
A. 대규모 개발지 주변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시 조례나 지구단위계획이 더 촘촘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