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 허가 없이 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토지 형질 변경인 줄 모르고 “땅을 조금 손봤을 뿐인데, 불법이 이라고?”

땅을 산 후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토지형질변경

토지를 구매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냥 땅 좀 고르는 것 뿐인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행정청과 법원은 이를 명백한 형질 변경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판례 경향을 살펴보면,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무허가 토지형질변경 후 원상복구 명령

경기도의 한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토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자연 경사가 심했던 이 땅을 구매한 소유자는 향후 활용을 고려하여 우선 토지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접근성을 개선하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굴삭기를 투입했고, 높은 부분은 깎아내고 낮은 부분은 흙으로 채워 평탄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소유자는 이를 단순한 정지 작업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의 민원이 들어왔고, 지자체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형질 변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통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소유자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건축할 목적도 아니었고, 잠깐 정리한 것뿐인데 왜 토지형질변경으로 보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말하는 토지 형질 변경의 명확한 기준

1.형질 변경은 일시성과 규모를 따지지 않는다

대법원 2011년 4월 28일 선고 2010두25385 판결은 토지형질변경의 판단 기준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형질 변경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밝혔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이 토지의 이용 상태나 형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면, 그 면적이 크지 않거나 일시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도 토지 소유자는 토지형질변경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항변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지 않았다는 점, 임시적인 정지 작업이었다는 점,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토지의 높이와 경사가 변경되었고, 그로 인해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 달라졌다는 객관적 사실이었습니다. 이 변화가 확인되는 순간, 형질 변경은 이미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실제 사례에 이 판례를 적용해보면, 토지 소유자가 주장한 “단순 정리”나 “임시 작업”이라는 변명은 형질 변경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2.형질변경 판단에 목적은 고려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년 9월 4일 선고 2013두21014 판결은 토지형질변경 판단에서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결은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이 토지형질변경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토지 소유자는 “농업 편의를 위해 땅을 고른 것일 뿐, 개발 목적의 토지형질변경은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의의 목적이었고, 농사를 짓기 위한 불가피한 작업이었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개발행위 해당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장래 계획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농사 목적이든 관리 목적이든, 심지어 환경 개선 목적이든 상관없이, 토지형질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의 토지 소유자도 “건축 전 준비 단계”라는 목적을 내세웠지만, 이 판례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목적은 형질 변경 판단에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3.무허가 형질 변경 후 원상복구는 정당한 명령

대법원 2018년 7월 12일 선고 2016두55057 판결은 무허가 형질 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의 정당성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행정청의 원상복구 명령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청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정당한 행정조치이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이 사건의 토지 소유자는 형질변경 후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 다양한 항변을 시도했습니다. 복구 비용이 과도하다는 경제적 부담, 장기간 방치되었던 토지였다는 역사적 사정, 공익 침해가 크지 않다는 현실적 판단 등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위법한 형질 변경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원상복구 명령은 행정청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이를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대부분 패소하는가? 토지 형질 변경 판단의 일관된 원칙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형질변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매우 명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형질 변경 판단은 철저히 결과 중심입니다. 토지의 형상과 이용 상태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가 핵심 기준이며, 그 외의 사정은 부차적입니다.

둘째, 형질 변경 행위의 목적, 일시성, 선의 여부는 거의 고려되지 않습니다. “잠깐만 고른 것”이든 “관리 차원의 정리”든 형질 변경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셋째, 토지 형상이 달라졌다면 형질 변경은 이미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돌이킬 수 있는지,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넷째, 무허가 형질 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은 정당한 행정조치로 인정됩니다. 비용 부담이나 현실적 어려움은 명령을 취소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앞서 소개한 실제 사례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면, 토지의 경사와 높이가 명확히 변경되었고 평탄한 상태로 조성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실질적 형질 변경’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원상복구 명령은 판례 기준상 충분히 정당화되며, 이를 다투어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가장 위험한 착각은 “형질 변경까지는 아닌데”라는 생각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큰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땅 좀 고른 것뿐인데 형질 변경까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건축물을 지은 것도 아니고, 콘크리트를 부은 것도 아니며, 단지 흙을 이동시켜 평평하게 만든 것뿐이니 형질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러한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법원은 “조금”이라는 주관적 판단이나 “고른 것뿐”이라는 축소된 표현을 형질 변경 판단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했는지만을 판단할 뿐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토지 소유자들은 선의로 행동했고, 형질 변경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땅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행한 작업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도나 동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형질 변경이라는 결과만을 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토지를 구매한 후 어떤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토지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나중에 복구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판례에서 확인했듯이, 복구 가능성은 형질 변경 성립 여부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허가 형질 변경 후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 그리고 행정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대법원 판례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듯이, 법원은 형질 변경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고른 것뿐인데 형질 변경은 아니지”라는 인식은 법원 판단 앞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됩니다. 토지를 손대기 전에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1. 단순히 땅을 평평하게 고른 것도 토지 형질 변경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굴삭기 등을 사용해 토지의 높이나 경사, 형상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면 그 규모나 일시성과 관계없이 토지 형질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얼마나 크게 했는지’보다 ‘형상이 달라졌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Q2. 건축 목적이 아니어도 토지 형질 변경으로 보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형질 변경 판단에서 행위자의 목적이나 의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농사 편의, 관리 목적, 임시 정리라 하더라도 토지 형상이 변경되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됩니다.

Q3. 나중에 원상복구가 가능하면 형질 변경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원상복구 가능성은 형질 변경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토지의 이용 상태나 형상이 이미 변경되었다면, 이후 복구가 가능하더라도 형질 변경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Q4.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 시 원상복구 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무허가 형질 변경에 대해 행정청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을 정당한 행정조치로 보고 있으며, 비용 부담이나 개인적 사정은 명령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5. 토지를 정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작업 내용이 토지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거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면,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까지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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