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신고 방법 이렇게 하세요(2편 실전 절차편)

“읍.면사무소 가면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단계별 실전 가이드

농지개량 신고, 반드시 해야 할까요?

2025년부터 의무화되어 2025년 1월1일부터 농지개량 신고 의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개량 제도개선 자료에 따르면,
농지 복토는 단순한 관리 행위가 아니라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분류됩니다.

농지개량 신고 대상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성토·절토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
  • 형질변경 면적 1,000㎡ 이상
  • 농지의 배수 체계나 토양 성질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 중요한 변화 포인트 (2026년 기준)

  • “농사 목적”이라 하더라도
  • 결과적으로 농지 보전 기능을 훼손하면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
농지개량 신고

농지개량 복토 전 반드시 거쳐야 할 5단계 실전 절차

이 절차를 지킨 경우,
과태료·이행강제금 없이 끝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① 용도지역 확인|농지개량 판단의 출발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토지가 어떤 농지로 분류되는지입니다.

확인 방법

  • 토지이음 접속
  • 지번 입력
  • 토지이용계획 확인

체크 포인트

  • 농업진흥구역 여부
  • 일반 농지 여부
  • 계획관리지역 인접 여부
  • 개발제한구역 포함 여부

📌 농업진흥구역은
→ 소규모 복토라도 원칙적으로 매우 엄격합니다.

② 읍·면·동 사전 문의|가장 중요한 단계

공식 리플릿에서도
사전 상담을 통한 행정 판단 확인을 가장 중요한 절차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시

  • 시청 토지정보과에 전화 (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T. 031-5189-3300 )
  • “OO동 OO번지 용도지역 확인 부탁드립니다”

✅ 체크리스트

  • 개발제한구역 여부
  • 농업진흥구역 여부
  • 계획관리지역 인접 여부
농지개량 신고

방문 시 이렇게 말하세요

“OO읍 OO리 OO번지 농지 소유자입니다.
농지 침수 방지를 위해 약 10~15cm 정도 복토를 고려 중인데,
농지개량 신고 대상인지 사전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복토 후에는 즉시 작물 재배 예정입니다.”

반드시 남겨야 할 것

  • 상담 날짜
  • 담당자 이름
  • 답변 요지 메모
  • 가능하면 서면 또는 문자 회신

📌 이 기록은 분쟁 시 ‘선의의 관리 행위’ 입증 자료가 됩니다.

③ 농지개량 신고서 제출 (해당 시)

다음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합니다.

  • 50cm 이상 복토
  • 1,000㎡ 이상 면적
  • 담당 공무원이 신고 필요하다고 안내한 경우

필요 서류

  • 농지개량 신고서
  • 토지 등기부등본
  • 지적도
  • 복토 계획 개요
  • 토사 성분 관련 자료 (권장)

✔ 수수료 없음
✔ 처리 기간 약 1~2주

농지개량 신고

④ 복토 실행|사진과 기록이 핵심

농지개량 관련 분쟁의 핵심은
**“무엇을 했느냐”보다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권장 기준

  • 복토 높이: 10~15cm
  • 토사: 성분 확인된 깨끗한 산토

❌ 사용 금지

  • 건설 잔토
  • 순환골재
  • 출처 불명 토사

필수 사진

  • 복토 전 전경
  • 복토 중 토사 반입
  • 복토 후 완료
  • 높이 측정 사진

⑤ 즉시 경작 및 사후 관리

공식 자료에서도
복토 후 농업적 이용 여부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 복토 후 1주 이내 작물 파종
✔ 주기적 성장 사진
✔ 영농일지 작성 예)

2025.3.15 – 감자 파종 (10kg)
2025.3.20 – 물 주기
2025.4.1 – 싹 나옴 (사진)
2025.4.15 – 웃거름 (비료 영수증)

추천 작물

  • 감자, 배추, 무, 옥수수
    → 경작 증거 확보에 유리

보관할 서류:

  • 종자 구입 영수증
  • 비료 구입 영수증
  • 농기구 임대 영수증
  • 작물 판매 영수증 (수확 시)

자주하는 질문 (FAQ)

Q. 50cm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사전 문의 없이 진행하면 민원 발생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묘목을 심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묘목은 “조경”으로 볼 수 있어요. 반드시 농작물(먹는 것) 재배해야 합니다.

Q. 기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A. 최소 3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공소시효 3년)

마무리|농지 복토의 핵심은 ‘절차’입니다

농지 복토는 불법이 될 수도, 합법적인 농지 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 하나, 사전 확인과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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